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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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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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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거절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벼운 접촉사고 후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거절했을 때 어떤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후 사고가 경미하다면, 보험사가 거절한다기보다는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톻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신후, 조사가 이루어지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됩니다.

    위 서류와 병원 진단서를 가해 보험사에 직접청구하여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후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거절했을 때 어떤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를 민법상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개인적으로 하던, 보험처리를 하던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것인데,

    보험처리도 안하고 개인적으로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상기와 같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한 후 사고처리 결과를 기초로하여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손해 배상을 거부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찰 신고 후에

    발급되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에도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며 그 부분도 불가한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