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간편장부VS복식부기 질문
23년 소득이 6600만원인 프리랜서 건설 근로자 (사업경비로 공제할 만한 항목이 매우 적음,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법인에 기장 맡길 때 통상 1. 세무법인은 간편장부를 안내하나요? 복식부기를 안내하나요?
아니면 2. 두개의 수임 금액이 달라서 선택권을 맡기나요? 그렇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차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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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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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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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복식장부대상자가 아니시면 간편장부를 권하기는 합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상이하여 안내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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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복식부기로 합니다. 세무사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편장부는 본인이 충분히 대충 작성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