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설정ㅠㅠㅠㅠ 도와주세요
올해 5월이 대출만기였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 1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제가 본가로 들어가야되는 상황이라 전입을 옮기지는 않아도 되지만 관리비를 더 이상 내지않기위해 최소한의 짐을 두고 가겠다라는 부분을 집주인이
알고 있는상태구요..!
이 경우
Q. 임차권등기 설정을 해야하는지
Q. 등기 설정시 계약 종료를 해야한다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Q. 집주인 분이 추가로 모든 짐을 빼서 리모델링 한 후에 집이 빠지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하는데 이 경우는 임차권등기설정하면 괜찮은 부분인지 절대 거절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종료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대출을 연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 사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만 한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는 해태하면서 임차인에게 호의를 바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거절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계속 점유하면서 주민등록도 다른곳으로 옮지기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가 된 이후에는
집을 비워주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며
점유를 이전해준 이후 부터는 보증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명목으로 점유를 이전해주게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될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임차권등기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가 될 경우 후속 임차인 구하는게 어려워 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후속 임차인과 3자간 합의를 통하여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차권등기해제를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