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일주일뒤 환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8일 발송했고
상대편의점에 21일 도착했습니다.
상대방 문제로 오늘 연락이 와서 하자가 있다고 연락왔습니다.
전 생활기스가 있을수 있다 했었고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입니다.
플라스틱 장식품인데 이음새가 약간 흔들림이 있으나 세우는것은 문제가 없는 정도입니다.
매우소액이고요. 환불해줘야 하나요?
법률
18일 발송했고
상대편의점에 21일 도착했습니다.
상대방 문제로 오늘 연락이 와서 하자가 있다고 연락왔습니다.
전 생활기스가 있을수 있다 했었고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입니다.
플라스틱 장식품인데 이음새가 약간 흔들림이 있으나 세우는것은 문제가 없는 정도입니다.
매우소액이고요. 환불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