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지역 또는 업종에 따라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3년 동안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폐업한 이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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