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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아버지 장사하실때 간이과세 애길 하시던데

일정금액 이하 매출일때 간이과세로 혜택을 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이과세는 얼마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번 일반 사업자로 변경되면 그사업자를 폐지해도 다음에 간이과세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지역 또는 업종에 따라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3년 동안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폐업한 이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미만인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위해서 일부러 폐업하고 재개업하여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재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