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소득 산정이 궁금합니다

와이프: 육아휴직22년10월~23년10월 무급휴가 23년10월~24년3월31일

24년 4월1일~ 현재 ( 단축근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이 24년4월부터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축근무로 인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걸로 소득기준이 되는건가요?

단축근무로 228만원을 실소득으로 본다면 세전으로 250만원정도 될꺼 같습니다. 그러면 250*12=3000만원이 1년 소득인가요? 아니면 250만원에서 단축근무급여지원(50만원도) 받는데 그것도 포함인가요??

그러면 1년 연소득이 3600만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금액으로만 대출소득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단축근무급여지원되는 것도 같이 합산해서 보는 건가요?

7500만원 미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금 넘을꺼 같기도 하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 확인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넘어간다면 기존에 받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장을 못하는건가요? 소득이 넘어가서요? 아니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만 대출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서 소득요건이 안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연장 못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소득이 될꺼같기도 하고 안될꺼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축근무급여지원 등도 이에 따라서 소득의 일종이기에

    해당 소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금액의 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대출 연장 등도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 산정 시,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과 기타 지원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로 받는 급여(250만 원)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계산하며, 단축근무 지원금(50만 원)도 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 연 소득이 3,600만 원이 될 수 있고 이 금액이 7,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신혼부부 대출 조건과 별개로 평가되니 소득 초과로 무조건 연장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