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소득 산정이 궁금합니다
와이프: 육아휴직22년10월~23년10월 무급휴가 23년10월~24년3월31일
24년 4월1일~ 현재 ( 단축근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이 24년4월부터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축근무로 인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걸로 소득기준이 되는건가요?
단축근무로 228만원을 실소득으로 본다면 세전으로 250만원정도 될꺼 같습니다. 그러면 250*12=3000만원이 1년 소득인가요? 아니면 250만원에서 단축근무급여지원(50만원도) 받는데 그것도 포함인가요??
그러면 1년 연소득이 3600만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금액으로만 대출소득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단축근무급여지원되는 것도 같이 합산해서 보는 건가요?
7500만원 미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금 넘을꺼 같기도 하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 확인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넘어간다면 기존에 받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장을 못하는건가요? 소득이 넘어가서요? 아니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만 대출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서 소득요건이 안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연장 못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소득이 될꺼같기도 하고 안될꺼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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