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와이프: 육아휴직22년10월~23년10월 무급휴가 23년10월~24년3월31일
24년 4월1일~ 현재 ( 단축근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이 24년4월부터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축근무로 인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걸로 소득기준이 되는건가요?
단축근무로 228만원을 실소득으로 본다면 세전으로 250만원정도 될꺼 같습니다. 그러면 250*12=3000만원이 1년 소득인가요?
7500만원 미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금 넘을꺼 같기도 하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 확인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넘어간다면 기존에 받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장을 못하는건가요? 소득이 넘어가서요? 아니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만 대출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와이프분이 단축근무로 소득을 얻고 있는 상태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은 단축근무 중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4월 이후의 실수령액을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전으로 월 250만원 정도를 받으신다면 연간 소득은 약 3,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여 기존 대출의 연장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의 전환은 소득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면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