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을 제이름으로 구입할 건데 증여말고 무이자로 2억정도까지 빌릴 수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확실히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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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 대여거래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는 것이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무이자로 대여액은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대출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무상대출: 대출금액 x4.6%
낮은이자율: 대출금액 x 4.6%-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이자의 경우 해당금액은 217,000,000정도 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2.17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차용이 아닌 증여라면 위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