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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까치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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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을 제이름으로 구입할 건데 증여말고 무이자로 2억정도까지 빌릴 수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확실히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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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 대여거래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는 것이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무이자로 대여액은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대출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무상대출: 대출금액 x4.6%

      낮은이자율: 대출금액 x 4.6%-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이자의 경우 해당금액은 217,000,000정도 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2.17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차용이 아닌 증여라면 위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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