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역처분 변경신청할때 병무용진단서 관련 질문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복용중인 약
제가 의원급병원에서 1년정도 통원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잠깐 안다니다가 현재 2개월째 다니고 있는데요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원해서 병무용진단서를 이 의원급 비지정 의원에서 받고싶은데 계속하여 6개월 통원한 의원의 기준이 최근 6개월인가요 아니면 전년도도 포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무청 기준은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진료·치료를 받은 병원 여부”를 가장 우선으로 봅니다. 과거 기록이 있더라도 최근 6개월 진료가 끊겨 있으면 ‘계속 치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 최근 6개월 연속 통원 여부가 핵심
전년도에 오래 다녔더라도 중간에 진료 공백(예: 몇 달간 안 다님) 이 생기면 ‘계속하여 6개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 병원에서 2개월째라면 → 아직 병무청 기준의 ‘6개월 지속 치료’ 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
이전에 1년 다니던 병원이 있더라도 중단 후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진료 한 차례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비지정 병원에서도 병무용 진단서 발급은 가능
다만 병무청 심사 시 최근 6개월 연속 치료 이력이 부족하면 서류만으로는 변경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예외적 인정
과거 진료 기록이 매우 명확하고 진료 중단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일부에서 참고는 하지만 공식 요건은 ‘최근 6개월’입니다.
안정적으로 처리받으시려면 현재 병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내원 기록을 채운 뒤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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