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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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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법인을 보유하고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를 다니며 무보수 법인 대표를 맡고있습니다. 배당도 제 명의로 받는건 하나도없고 주주=가족 명의로 배당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을하게된다면 법인을 폐업하지않아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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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월 소득이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 신분으로서 육아휴직 조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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