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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바다꿩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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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세무회계 자산으로 잡히나요?

금융조회 하게되면, 세무소에 코인투자도 조회가 될까요? 주식은 잡히는거 같더라구요~ 요즘은 주식하듯이 코인도 많이 들 한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관심이 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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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은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제공할 의무또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기준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고, 세무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아직 조회되지 않습니다.

      채굴사업장의 경우 암호화폐를 채굴하여 유통시키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할 것이나,

      일반사업장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2022년부터 암호화폐도 세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조만간 회계기준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은 자산성이 인정되고는 있으나 금융자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회계상 구분은 단기보유목적 또는 장기보유목적에 따라 유동자산, 단기투자자산 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무엇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IFRS 해석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현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 해야 합니다.  일부 가상화폐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금인 것도 아니고,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혹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와 같이 '금융자산'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는 요건에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나 중개를 위해 매매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