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일반사업자 차량관련질문드려요
거래처 사장님이 종소세 비용으로 리스 차량을 인정받고싶어하시는데, 리스 차량이 아내분 명의라고 하십니다. 리스료도 아내분이 납부하고 계시고요, (차량은 불공차량일겁니다.) 제가 찾아보고 안내드리기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도 납부도 모두 아내분명의셔서
세무서에서 인정가능성 낮다 소명자료 요청 올 수 있다 증빙자료 준비하셔야될거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리스차량말고도 사업장으로 렌트한 차량 1대가 이미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장으로 끊고 받고 계시구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렌트든 리스든 차량 1대당 15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비용인정된다는건, 렌트료,차량유지비(유류대,통행료등)가 연 1대당 1500만원까지라는말이고. 그럼 아내분 명의의 리스 차량같은경우는 리스료인정되는건가요?
신입이라 잘몰라서 쉽게 설명가능할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보험을 가입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에 쓰고 있다면 경비처리는 해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