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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책임감있는동그랑땡

현재도책임감있는동그랑땡

24.12.30

개인 일반사업자 차량관련질문드려요

거래처 사장님이 종소세 비용으로 리스 차량을 인정받고싶어하시는데, 리스 차량이 아내분 명의라고 하십니다. 리스료도 아내분이 납부하고 계시고요, (차량은 불공차량일겁니다.) 제가 찾아보고 안내드리기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도 납부도 모두 아내분명의셔서

세무서에서 인정가능성 낮다 소명자료 요청 올 수 있다 증빙자료 준비하셔야될거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리스차량말고도 사업장으로 렌트한 차량 1대가 이미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장으로 끊고 받고 계시구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렌트든 리스든 차량 1대당 15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비용인정된다는건, 렌트료,차량유지비(유류대,통행료등)가 연 1대당 1500만원까지라는말이고. 그럼 아내분 명의의 리스 차량같은경우는 리스료인정되는건가요?

신입이라 잘몰라서 쉽게 설명가능할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2.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보험을 가입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에 쓰고 있다면 경비처리는 해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