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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꽃게256
대담한꽃게256

급여계산법부탁드립니다 저는 휴게시간은 급여에포함 안시켜왓는데포함시켜계산하나요?

제가 상시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급여계산할때 휴게시간제외하고일한값만주고잇는데 맞나요?10시간근무면9시간만계산하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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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 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산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떄문에 임금산정시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인데 이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임금은 9시간에 대해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