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내주신 월세도 세액(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최근에 이사를 하여 월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당분간 월세를 내주시겠다 하셨는데,
제 계좌를 거치지 않고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월세를 납입할 경우
제가 세액 또는 소득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이러한 형태의 월세 지원 또한 증여로 잡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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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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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어야해서 부모님이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 후 납입하시는 것이 월세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잡힐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가 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는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집주인에게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월세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직접 송금한 계좌내역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