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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투명한황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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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른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최근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결제 직전에 카드로 결제할 경우 10% 추가금이 붙는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세금 문제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는데, 혹시 1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제가 보고 방문한 광고물에는 현금가만 안내되어 있고 그 어디에도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는 말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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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현금 사용에 비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환불을 요청하거나 그에 불응하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