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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후 1월 연말정산때 아무것도안해도 문제없는거 맞나요?

작년 7월에 회사 퇴사했는데 1월 연말정산 안하면 혹시 이전 회사로 금액이 들어가나요? 지난번에 이전 회사로 들어가서 연락해서 받은적 있는데 이전 회사로 안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따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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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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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은 꼭 하셔야 하며, 안할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퇴사시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5월 관할지 주소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한 경우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재직중이라면 현재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는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중도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직 상태이시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환급액을 수령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7월 퇴사하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전 퇴직 회사에서는 퇴직시점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환급금액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에 중도퇴사한 경우 종전근무지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해서

    기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