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카드사용 소득공제 관련 문의
연말정산간 홈택스에서 회사로자료제공을 하고 첫날 카드소득공제 내역에 4,500,000원 찍혀 있었는데 어제보니 3,100,000원으로 소득공제가 변경되어 있던데 이게 변동될때도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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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01월 15일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맞지 않다고 확인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등 사용 집계표를 발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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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제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여지도 있긴 한데 어떠한 사유로 바뀐 것인지 회사 쪽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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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경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것이라면 오류내역을 수정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