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01월 15일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맞지 않다고 확인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등 사용 집계표를 발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