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고3개월 지나면 신청못하나요?
해고된지 3개월지났는데 해고예고수당 신청못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기간이있는줄은 몰랐는데 찾아보니 3개월전에 해야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신고 가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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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드시 꼭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개월이 지났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이와 별개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