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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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수령중 사망시 승계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을 수령중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금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현재 거래중인 삼성증권 고객사에

이메일 문의시

연금 승계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많이 엣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수령 중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하면, 배우자는 기존의 절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은 것은 단순 상속 절차와의 혼동일 수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트례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적법한 승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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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 수령이 개시된 이후 수령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수령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수령중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승계 가능합니다.

    자녀는 안되며 배우자만 승계가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의 연금계좌로 이전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