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로금 발생 시 어떻게하면 절세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로금을 1억2천정도 받게 될 예정 입니다. 다만 근속이 1년정도라서 세액이 상당할것으로 보입니다. IRP 계좌로 위로금을 받아서 일단 과세이연을 받고 3년 뒤 주택 구매 혹은 보증금 사용 목적으로 해지하면 기존 퇴직소득세 보다는 적게 낼 것 같은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55세 이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3년뒤에 인출하나 바로 인출하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