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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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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를 떼고 안떼고의 차이가 있나요?

갑급세를 미리 떼고 안떼고의 큰 차이가 있나요?

연말정산핳때

그간 갑근세 뗀사람들은 환급을 받고

갑근세 안뗀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그러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수당, 상여금, 성과급을 받는 시점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후에 잔여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매월분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세 세액 환급보다는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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