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세율이 일반급여와 다르나요?
일반 월급여 받을때와 연차수당을 일시불로 받았을때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것잇지요?~ 실제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때 월급여 세율보다 더 많이 차감한다는 얘기늘 주위에 들어서 정확히 어떤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반 월급여 받을때와 연차수당을 일시불로 받았을때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것잇지요?~ 실제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때 월급여 세율보다 더 많이 차감한다는 얘기늘 주위에 들어서 정확히 어떤지 문의합니다
1.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으로도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월급여보다 더 많이 차감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할 경우, 합산한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누진세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추후 연말정산 시에는 연간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재정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소득세법 제4조 파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다른수당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세율이 다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급여 및 수당들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받을 때 세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한번에 신고하는 근로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납부할 소득세 + 4대보험료 금액이 큰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세율은 일반급여보다 더 많이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과 월급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과 함께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월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4대보험, 소득세의 세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세율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달의 월급과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받게 된다면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연차 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 파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다른 근로소득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그만큼 커져서 소득세가 많이 공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월급여 받을때와 연차수당을 일시불로 받았을때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것잇지요?~ 실제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때 월급여 세율보다 더 많이 차감한다는 얘기늘 주위에 들어서 정확히 어떤지 문의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 것인 바, 과세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가 올라가는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