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비실이
비실이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도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횡단보도에 차가 중앙에 정차해있고 보행자 신호라 다들 그 차 앞뒤로 걸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뒤로 후진을 해서 놀라서 소리쳤고 거의 치이기 직전이였습니다.

너무 놀라고 얼떨결에 박진 않았으니 일단 신호등을 건넜습니다.

너무 놀라서 멍해지고 심장이 몇분동안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결론은 차에 직접적으로 치인건 아니긴합니다만

만약 이런 경우가 또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는 가능할 여지가 있겠지만 해당 정도로는 형사고소 등 신고를 진행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놀라 넘어져서 다치거나 한 게 아니라 놀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