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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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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할때 결혼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이혼할때 재산분할을 하는데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몇대몇으로 가르던데, 혹시 총각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놓고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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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할때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기간 중 쌍방이 함께 만든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어느 일방의 노력이나 자금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총각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이겠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져 위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혼인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을 특유재산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분할대상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각때부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이 되지 않으며, 혼인기간이나 재산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한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특유재산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도 혼인 후에 공동재산으로서 함께 관리, 증식해온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기간이 긴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경우에도 결혼이후 시간이 지나 해당 부동산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를 직간접적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