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반란법은 1870년에 처음 제정된 법입니다. 대통령이 내란, 반란, 폭동과 같은 특정한 비상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란법은 주 정부가 요청할 경우, 또는 주 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연방 군대나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 회복과 법 집행이 목표이며, 엄격한 제한 하에 신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92년 LA 폭동 당시 부시 대통령이 연방군을 동원하여 진압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도시에서의 폭력 시위와 주 방위군 투입 문제와도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