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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미국에선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권한은 없으나 반란법을 발동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반란법이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발동을 하고 해제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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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의회의 상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 및 각 주에서의 문무관직에 취임할 수 없고 그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의사당 폭동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그리핀' 의원의 직위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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