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보험에 대해 문의드려요

아래 아랫집에 벽이 젖었다면서 누수로 도배를 요구하는데요 실비에 일상배상손해보험이 들어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보험가입자가 여기로 주소가 안되있으면 해당이 안되나요? 주소지는 상관없는건지 궁금하고 업체는 저희가 선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집에 실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해도 등본 상 다른주소로 되어 있다면 선생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해당 집 주소에 어느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그 분에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현장조사가 나온다면 보험금을 뱉어낼 수 도 있고 최악으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없어질 수 도 있습니다.

    이번일이 지나시면 꼭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랫집 누수사고는

    본인 소유의 집+등본상 소재지+증권상소재지가 일치하셔야 합니다.

    업체는 보험사 통해서 하셔도 되고, 직접 선정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험가입자가 여기로 주소가 안되있으면 해당이 안되나요? 주소지는 상관없는건지 궁금하고 업체는 저희가 선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배책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주민등록증상 거주하는 집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주소지가 관련이 없다면, 다주택자의 경우 보험하나로 여러채의 집이 보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거주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업체는 본인이 선정할수도 있으나, 추후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시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면, 보험사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