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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매사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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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달 반만에 권고사직 바로 퇴사함. 급여 미정산

신생회사에 취업후 2달반만에 사장님이 직접 권고사직요구를 하였고 다음날 출근해서 개인물건정리후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작성안했구요.

면접시 아직 자본금이 부족하여 자재가들어오지않아서 현재는 일이 없다며 한달내에 자재가들어올때까지 그간은 편하게 있으라고하셨지만 나름 일을 찾아 업무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벤처기업인증부터 기술보증협회 등등 사장님이 시키는 사무업무처리로 인증을 받았구요. 인증을 받아 은행업무가 목,금에걸쳐 끝났고, 그 다음주 월요일 바로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잠시~일이 없었기에 오후 6시 퇴근이지만 제가 2~3분 혹은 가끔은 5분정도 일찍퇴근을 했어요. 한번도 말씀이 없다가 퇴근시간을 지목하며 기본이안되었다며 사직을 권하였습니다. 죄송하다 인정하였지만 마음 정리가 되었다며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구요.사장님과 단둘이 있는 회사에서 말씀하시셨기에 더 다니가 불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만 부탁했고 세무사와 통화해보겠다고하여 다음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의료보험자격상실통지서를 받았는데. 개인생활로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있었고 급여도 미정산입니다.

저는 갑자기 나와야해서 지금 이곳저곳 이력서접수에 면접을 보러다니라 정신이없어요.

전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여 미정산 금액은 약 27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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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코드 정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은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상실사유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금 체불이 계속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