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이직할 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만약 회사내규에 있다면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직원은 일찍 퇴사할 때 어떤 피해를 볼까요?
회사를 이직할 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만약 회사내규에 있다면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직원은 일찍 퇴사할 때 어떤 피해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퇴직에 관련하여 규정된 부분은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전 퇴직 고지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 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인수인계로 인해 해당 자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를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라는 것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을 통해 2주에서 1개월 정도로 인계인수기간을 정하여
둡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사하는것에 승인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승인이 없음에도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과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기간이 통념상 합리적일 경우 기간전 퇴사를 한다면 징계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