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청약계약금 납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청약계약금 중도금 용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과지역일때 규제풀리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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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주택을 매매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면 안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계약금 납부를 하시게 되는 경우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