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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

폭행과 협박 이후 강요죄에 대해서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서 조사를 지나 검찰측에서 여러 양형기준에 따라 피의자에게 구약식으로 약식명령서가 떨어졌습니다.

검사측에선 유죄라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피의자는 아직까지도 제게 사과 한통도 없으며 돈을 달라며 강요를 하고있습니다.


피의자에게 피해를 당한날 , 제가 피의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피의자는 처음에 주지않아도 된다 말을 하였으나(이는 경찰서에서 처음 제출한 녹취록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제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돌려받고 싶다며 "00금액 보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는 제가 고소한 협박내용건에 포함이 되는 일부 금액이며 저는 이에 대해 보낼 의무가 없다 생각하며, 아직까지도 폭행과 협박에 대한 사과하나 없는 입장에 대해 깊이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판사님께 구약식에 대해 올라가지않았다면 이 또한 강요죄 혹은 보복으로 검사님께 전화 또는 이 문자 내역을 통해 또 접수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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