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랩스 비트코인 협력
아하

법률

성범죄

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

폭행과 협박 이후 강요죄에 대해서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서 조사를 지나 검찰측에서 여러 양형기준에 따라 피의자에게 구약식으로 약식명령서가 떨어졌습니다.

검사측에선 유죄라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피의자는 아직까지도 제게 사과 한통도 없으며 돈을 달라며 강요를 하고있습니다.


피의자에게 피해를 당한날 , 제가 피의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피의자는 처음에 주지않아도 된다 말을 하였으나(이는 경찰서에서 처음 제출한 녹취록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제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돌려받고 싶다며 "00금액 보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는 제가 고소한 협박내용건에 포함이 되는 일부 금액이며 저는 이에 대해 보낼 의무가 없다 생각하며, 아직까지도 폭행과 협박에 대한 사과하나 없는 입장에 대해 깊이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판사님께 구약식에 대해 올라가지않았다면 이 또한 강요죄 혹은 보복으로 검사님께 전화 또는 이 문자 내역을 통해 또 접수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폭행죄 등을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요죄는 협박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00금액 보내"라는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추가 접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강요나 보복이라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탄원서 형식으로 검찰에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