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엉뚱한부전나비258
엉뚱한부전나비258

1년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일용직 하루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상용과일용의 혼합이 가능하다는데 1년넘게 정규직으로 일햇고 자발적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예를 들면 쿠팡같은..하루8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상한액에 문제없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달 계약만료로 일해야 하는건가요? 일용직일경우 몇일일해야하는건지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계약만료로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는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이 필요하며, 하루 일용직 근로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쿠팡과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도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