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무조건 때야하는게 원칙인가요?
제 친구들을 봤는데 알바 같은거 하면은 세금 같은거 안때고 하는데 많이 본거 같아서 함 궁금해서 물어봐요
원래 세금 안때는게 맞는건가요 때눈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3.3%가 웓천징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3%를 원천징수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인 상황(예: 건당 5만원 이하 기타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세후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받는다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세법상 당연히 급여를 지급할때는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