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이후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진행하였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신고 및 등기 절차가 좀 늦어질 거 같습니다.
창립총회 이후 언제까지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는지 날짜가 딱히 정해져 있는거 같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1년 전 창립총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현재 신고와 등기를 할 수 있는건지?
창립총회 이후 유효기간이 있는 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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