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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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통장 한도가 250만원인데, 그 이상 잔액이 있을 수 있나요?

월250만원 입금이 최대인데, 만약 이번달에 계좌잔액이 100만원이 남아있으면~ 다음달에는 150만원 밖에 입금을 못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달 입금액 250만원 한도가 재설정됩니다.

    잔액이 100만원이 남아있어도 다음달 250만원 한도가 재설정되기 때문에 돈을 250만원 입금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생계비계좌의 한도는 잔액 기준이 아니라 월 입금 총액 기준이므로 전월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다음달에 법정 한도까지 전액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100만원이 남아있어도 다음달에 추가로 150만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달에 새로 들어오는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누적 이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은 압류 방지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액이 입금될 예정이라면 일반 계좌 이용 등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 생계비 통장의 250만원 한도는 월 입금액 한도가 아니라,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계좌 잔액 한도입니다. 즉 매달 새로 25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호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번 달에 100만원이 남아있다면, 다음 달에는 150만원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어 총 잔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계비 계좌의 월 250만원 입금한도는 한달동안 해당 계좌로 들어올 수 있는 누적 입금액이라서 통장안에 유지할 수 있는 최대잔액 한도는 아닙니다. 계좌잔액이 100만원 남았을때 다음달에 다시 250만원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생계비계좌는 ‘월 입금한도 250만원’과 ‘계좌 잔액한도 250만원’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존 생계비계좌에 10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 달에 150만원까지만 바로 입금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생계비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계비 통장 최대 잔고금액이 250만원까지라서 잔액이 100만원 남아 있으시면 다음달에 15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