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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6050
남해안돌문어605024.10.15

주택청약통장을 10년이상 가지고 있어도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분양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보유기간과 전혀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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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0.15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통장과 똑같습니다. 중도 출금만 안될 뿐 입니다.

    해지시 10년 가입기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 하시고

    위약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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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 해지한다 하여 위약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기유지시 받을수있는 이자대비 감면된 이자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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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청약통장을 중도 해지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5년 이내면 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한 추징이 있을 수 있지만 10년 이상이라고 하시니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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