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당첨후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에 국민임대 당첨되고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급하게 돈을 써야되서 저축금액을 확인했는디
해지해도 불이익없겠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 임대 당첨이 된 청약통장을 해지하셔도 되지만 민간 분양 즉 일반 분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기에 해지하시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돈이 필요하시면 해지하셔도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국민임대 주택에 신청하고 당첨되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청약 통장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민임대 당첨이 되어도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후 다른 청약(예: 분양 아파트 청약)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급할 경우 주택청약저축 담보 대출을 받으시면 90% 정도까지는 나오니 차라리 자격을 유지하고 돈도 뺄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쓰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이후에는 청약저축을 해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하니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거주 중이고 저축금을 해지할 경우 해지가 국민임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임대 당첨 이후 당첨 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있기는 하지만, 입주 후 자산이나 저축 상태가 일부 변동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축 해지 자체가 계약 해지나 퇴거사유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LH 혹은 SH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당첨돠어 살고 있다면 당장은 청약통장의 의미는 없겟지요
그러나 임대 주택기간이 만기가 될 경우 신규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현금이 필요하여 급하시겠지만 다른 방편을 찾아 해결하시고 청약통장은 해약시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