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온화한돌고래37
온화한돌고래37

국민임대 당첨후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에 국민임대 당첨되고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급하게 돈을 써야되서 저축금액을 확인했는디

해지해도 불이익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 임대 당첨이 된 청약통장을 해지하셔도 되지만 민간 분양 즉 일반 분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기에 해지하시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돈이 필요하시면 해지하셔도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국민임대 주택에 신청하고 당첨되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청약 통장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민임대 당첨이 되어도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후 다른 청약(예: 분양 아파트 청약)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급할 경우 주택청약저축 담보 대출을 받으시면 90% 정도까지는 나오니 차라리 자격을 유지하고 돈도 뺄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쓰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이후에는 청약저축을 해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하니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거주 중이고 저축금을 해지할 경우 해지가 국민임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임대 당첨 이후 당첨 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있기는 하지만, 입주 후 자산이나 저축 상태가 일부 변동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축 해지 자체가 계약 해지나 퇴거사유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LH 혹은 SH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당첨돠어 살고 있다면 당장은 청약통장의 의미는 없겟지요

    그러나 임대 주택기간이 만기가 될 경우 신규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현금이 필요하여 급하시겠지만 다른 방편을 찾아 해결하시고 청약통장은 해약시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