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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여새250
깜찍한황여새250

2022년 연말정산 돌려받는거 입금되는 일자가 회사마다 다른가요?

2022년 연말정산으로 70만원정도 환급받는걸로 나왔는데, 이거 언제 환급되나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전국민 동시에 같은 날짜에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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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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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

    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개별근로자별로 세액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회사 전체적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징수할 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세액을 먼저 환급하게 되며, 부족시에는 3월, 4월, 5월 ...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 전체적으로 근로자별로 발생한 환급세액 금액이 커서 환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세액 환급자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세액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동시에 같은 날짜는 아니고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2월 급여지급할때 같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급여일이 다르므로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산하는 것이므로 회사 스케줄 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으로 환급되는 시기는 2월 급여 수령시 반영되어야 하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절차가 달라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