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중개사의 말만 듣고 타인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도 괜찮은가요?
저는 중개사인데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중개사인 저를 통해 남자가 방을 보고 전세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했는데
저에게 와이프 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계약 자체는 여자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남자와 연락을 하다가 대출이 실행되기 전 남자가 중도금을 입금했다고 하였고 이후 남자가 대출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하여
계약은 취소가 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에게 다시 반환해달라고 계좌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남자가 중도금이라고 말했던 금액이 알고보니 대출금이였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대출 실행일 전에 돈을 넣음) 대출이 안된줄만 알고 중도금과 계약금을 남자가 말한대로 남자계좌로 임대인에게 보냈고
임대인도 대출이 안된줄 알고 중도금이라고 한 대출금과 계약금을 계약자가 아닌 남자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받은 돈으로 와이프라 했던 여자에게 사기를 친 상황이고 임대인은 계약자가 아닌 남자에게 돈을 보낸것이 문제가 되고 중개사인 저는 남자의 계좌번호를 임대인에게 보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중개사의 과실이 어느정도 일까요?
중개사의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신원과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여성이었지만, 남성이 계약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권리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중도금과 대출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성이 중도금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대출금이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처리했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계좌번호가 아닌 남성의 계좌번호로 송금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