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환불건 Kb신용카드 해외취소대금 안내가 이해가 안돼요
국민신용카드로 12월에 해외 사이트 결제를 했는데
오늘 환불건을 취소받았습니다.
보통은 제계좌로 환불금이 월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안내의
1.'원인 이용금액이 결제 전인 경우 이후 결제일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인가요?
(제 12월 이용내역 카드 출금일은 1월 14일입니다.)
2.그리고 카드이용내역을 보니 수납과잉건이 있습니다.
이건 이번 환불금 같은데 돈이 1월14일에 빠져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2월 해외 결제 건 환불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1번 질문 주신 '원인 이용금액이 결제 전인 경우 이후 결제일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라는 건, 원래 1월 14일에 출금될 예정이던 12월 결제 금액이 실제 출금되기 전에 환불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환불된 금액만큼 결제될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전액 환불이라면 아예 청구되지 않을 거라는 의미예요.
2번 질문 주신 카드 이용 내역의 '수납과잉건'이 바로 이 환불된 금액을 뜻하는 거고요. 결제일인 1월 14일 이전에 환불이 확정되었으니, 그 환불 금액은 해당 결제 금액에서 제외되어 청구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1월 14일에는 환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 대금만 출금될 거예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결제 전 취소된 해외 이용금액이 실제 출금되지 않았더다로 결제일 기준으로 청구, 상계 처리될 수 있으며 수납과잉건은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어 환불 또는 차감 형태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취소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올려주신 사진이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환불금은 분명 돌려 받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