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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수염고래237
경품 제세공과금 수취 문의드려요.
2월에 소득신고하고 실제 지급할 예정인데요, 1월에 제세공과금 먼저 수취해도 상관없나요?
(경품 구매 세금계산서도 2월에 끊을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경품 당첨자에게 미리 세금을 징수한 이후에 원천징수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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