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에 불복한 전력이 있으면 다음 세무조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국세청의 추징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불복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었는데요.
이후 시간이 흘러 다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예전에 불복을 한 이력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좋지 않게 보고
다음 조사 때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과거의 불복 이력이 다음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