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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세무조사에 불복한 전력이 있으면 다음 세무조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국세청의 추징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불복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었는데요.

이후 시간이 흘러 다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예전에 불복을 한 이력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좋지 않게 보고

다음 조사 때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과거의 불복 이력이 다음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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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전 조사 때 불복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이번 세무조사 조사관들도 이를 유념하여 세무조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조사관과 협의를 한 사안에 대해 이를 어기고 불복을 진행하신거라면 이번 세무조사에 영향이 갈 수 있으나 조사관과 의견을 달리하여 불복을 하신 경우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선정대상과 절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사업무를 임해야 합니다.

    과거 불복 업무를 했다는 이력이 추후 세무조사 착수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건만 조사를 하는 것이며 과거의 세무조사건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