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에 불복한 전력이 있으면 다음 세무조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국세청의 추징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불복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었는데요.
이후 시간이 흘러 다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예전에 불복을 한 이력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좋지 않게 보고
다음 조사 때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과거의 불복 이력이 다음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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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전 조사 때 불복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이번 세무조사 조사관들도 이를 유념하여 세무조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조사관과 협의를 한 사안에 대해 이를 어기고 불복을 진행하신거라면 이번 세무조사에 영향이 갈 수 있으나 조사관과 의견을 달리하여 불복을 하신 경우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선정대상과 절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사업무를 임해야 합니다.
과거 불복 업무를 했다는 이력이 추후 세무조사 착수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건만 조사를 하는 것이며 과거의 세무조사건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