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상속받는사람이 9살 미성년자이며 상속세도 낼수잇는사항이 안되는데요?
부모님이 갑자기 두분다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은 아파트실거래가 3억원정도이며
상속자는 9살여자 한명뿐 위에질문제목되로 이런상황이라면 어떻게처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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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쿠 너무 마음 아프겠어요 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성년자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미성년자공제가 중복 공제되고 일괄공제도 되므로 걱정하실게 없을듯 합니다.
다만 빚도 상속 되지않게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와주심이 좋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 해당월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하셔야 하고
자세한 세금상담은
국세청무료 상담 국번없이 126 에 전화 하시어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는 어느 누구에게나 상속받을 사람이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재산관리인이 처분하거나 기타 여러 방법등을 사용하여 상속세를 낼것입니다.
다른 가족등이 있다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따로 재산관리인을 두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