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해 9차 개헌으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한 헌법이지만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짧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임기 시작 얼마되지 않아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 국정 수행에 어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임제는 연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연속 재임이 가능합니다. 즉, 1차 집권시 높은 지지가 없으면 연임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4년 중임보다는 4년 연임제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