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 일하고 그만뒀을때 4대보험 처리
정규직 입사했고 3달 인턴기간 중 직무와 실제 하는 업무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입사 3일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 전이었고 회사에서 가입 신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현재 공식 퇴사한지 20일이 지난 상태인데 4대보험을 지금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3일분 급여도 4대보험을 공제한다는 말인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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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에 대해 소급하여 가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 3일만에 퇴사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4대보험 공제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