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질병후유장애 신청을했는데 손해사정을 개인적으로 써야할까요
신청했는데 개인이 손해사정사를 지정하던가 보험회사에서 임의로지정을 해준다는데 어떤게 더 저에게 도움이 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후유장애진단이 잘나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저런이유를 들어 잘 나오지 않으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인을 임의로 지정하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은 개인적으로 직접 지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후유장해는 보험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질병후유장해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손해사정인을 지정하려고 할 것이며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의료자문을 가자고 하거나 영구장해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부족하다고 하는 등 보험회사 측은 부지급을 위한 여러 이유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구요. 질병후유장해 손해사정은 보험약관과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질병의 원인과 장해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보험금 수령을 위한 서류 준비 및 보험회사와의 대응을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 법률 자문과 연계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지정을 하실 때에도 질병후유장해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손해사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진행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통하는 손해사정인을 선택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라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보험사에 속한 손해사정사나 조사자는 보험사쪽에 유리하게 판단을 할 것이고,
독립손해사정사는 위임을 해 준 보험수익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한가지 해석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면,
어느 소속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개인이 질병 후유장해 신청을 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해서 안내를 한 후 3영업일 안에
선임 의사를 전달하고 피보험자 측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선임권은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임의 지정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비용을 들여서 별도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낸 조사자의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다면 손해사정사에게 별도로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는 보통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급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는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해 청구액을 산정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상 보상액과 비교해 경제성을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크거나 후유장해 정도가 애매하다면 개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