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룸 공사 중 월세 반드시 내야하나요?
저는 2룸 월세살고있습니다
8월 중순 방하나 천장에 물이새기시작했고 물이 바닥에 1cm정도 찼습니다. 천장이랑 벽지는 난리가 났구요..
바로 집주인한테 말하니 반지하 결로현상이라며 환기 안한탓이라고 제탓을 했습니다.
그러다 9월에 장마가 오면서 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콸콸콸 새며 방에 있던 옷과 전자제품 고장이났구요, 방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집주인이 방보더니 수리해주겠다고 했구요..
9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가 잘 안됬는지 11월 말되서야 벽지와 장판 도배해주며 끝이났습니다.
집을 온전히 못쓰고 공사를 계속하고있고 전화로 재택근무중인데 공사소리가 너무시끄러워서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었고 계속 집안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서 집을 제대로 쓰질못했습니다. 방하나에 같혀살았구요 너무 시끄러워 생활이 불가할 정도가 되어서 보증금달라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3달치 월세를 드려야 하나요? 집주인은 1달치만 안받겠다고 나머지 2달치를 요구중입니다.
이걸 안준다고 해도 보증금에서 깔거같은데 법적으로 줘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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