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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칼퇴하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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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사건 중에 사업주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

현재 연장근로수당 체불로 노동청 진정 사건이 2회나 기한이 연장되었고 내일이 최종처리기한입니다. 재직당시에 업무 메뉴얼에도 8시와 1시를 넘어서 퇴근하면 택시비나 식비만 준다는 내용만 적어놓고는 사업주가 야근수당을 안 줬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이 진행되니, 연장근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 조항을 악용하여 자기들은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를 만들지 않았었고 무조건 야근 시킨 적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제가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사실여부로 다투는 상황인지라 택시, 교통카드 내역만으로는 입증사실이 부족해서 전동료와 통화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이때가 2번째 기한 연장을 하던 찰라였고, 오늘 사업자등록정보를 확인해보니 사업주가 사업장을 근처에 다른 건물로 옮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어떤 대처를 하면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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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조사는 사업장을 옮긴다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이전만을 이유로 증거인멸로 볼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사실은 근무기록이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