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리모델링 기간 급여지급으로 합의하여 입사했는데 그 후 지급 불가능 하다고 말을 바꾸는데 지급받을수 없나요 ?

입사 때 다음달 공사기간이라 3주 정도 공사후

새로 리모델링 하여 오픈한다고 하였고


공사기간동안 급여중 얼마를 지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원래 받기로 한 연봉 작성

급여는 7~8월은 얼마를 받기로 한다

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라는 말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그후 매장내 문제 발생으로 인해 9월 사직서 작성후

퇴사를 하게 되었고


급여 지급일에 8월 급여 미지급 (8월 공사)

( 1주일 매장근무, 3주 공사기간을 가짐 )


사직서 작성후 14일 이후에도 미입급되어

그래도 다음달 급여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았으나

역시나 미입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공사기간 급여는 지급해 줄수 없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사기간 급여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


그렇게 지급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

(카톡내용)


공사기간에 대한 급여를 원할시 저한테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


공사 당시 근무인원이 5인 미만이라 받는게 불가능한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송을 걸수는 없습니다. 근거없는 협박은 무시해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뭘로 소송을 제기할지는 모르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5인미만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사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한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